안녕하세요.
16년차 보험설계사겸 보상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게시판에 팁을 올리네요 원래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글을 올려드릴랬는데 어제까지 강의때문에 출장을 좀 다녀와서
늦어버렸네요 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말이 많죠?
제가 뼛속까지 보험쟁이다 보니.. 이런것도 다 보험으로 연결시키게 되네요;;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해 헷갈려 하실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헷갈립니다. @_@...
손해보험은 논쟁이 많아서 일단 보류하고, [생명보험]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우발적 외래의 사고)
특약으로는 재해사망, 재해장해, 재해보장 등... 이 있고, [재해분류표]라는걸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 뒤쪽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별표] 항목이 있을거에요.

여기서 1조 2항을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도 재해로 분류하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는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라는 추가 내용이 붙어있습니다.
2020.01.0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래 [군]->[급]으로 변경됐습니다.
"1~5"군"으로 분류되던 감염병이 "1~ 4급"으로요.

여기 1급 [타] 항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해당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상으로는 코로나, 사스, 메르스는 1급으로 분류가 되고, 위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2급으로 분류가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명보험 재해분류표에서 보상하는 감염병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정보이긴 하지만 알아둬서 나쁠 것 없는 보험 정보였습니다~ ㅎ
January 30, 2020 at 03:0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