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기타 지정차로 위반 통지 경험기 (to.트럭운전자 feat.과태료통지서.jpg)

사용기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운전 12년 하면서 처음 받아본 과태료라 경험 공유차 남겨봅니다.

참고로  1톤이상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클리앙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법도 있구나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주행차로  트럭은 1차로 주행 불가 추월 시 정체 시 예외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있는 건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뒤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에서 신고해 주셔서 처음 과태료 처분받고 알았습니다.

통지서 받고 이해가 안 갔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틀림없는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통지서를 기반으로 담당 경찰, 시청 도로 정책공무원분과의 통화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서는 차로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을 왼쪽 차로

만약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처리합니다. (ex. 5차로에서는 1, 2차로가 왼쪽 차로)


1. 1차로 좌회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백업 본이 있어야 의견 제출 기간에 처리 가능합니다.

2. 도로 정체 시 1차로 진입 불가합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시 1차로 진입 가능)

3. 추월을 위한 1차로 주행  단속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버스에도 적용됩니다. 버스의 1차로 주행은 단속 가능합니다.


저처럼 모르고 주행하시는 트럭운전자 분들께 알려드리면 좀 더 쾌적한 교통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July 31, 2019 at 11:0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