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를 제외하곤 클리앙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 댓글을 보니 "전과"와 "공무원 임용" 관계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시간이 남아 오해를 푸는 글을 써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과"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전과인가?)
-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는가?
1. 전과?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전과"란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벌금, 징역,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가 "전과"에 해당함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이 아닙니다. 검사가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참조)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할까요?
답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 있습니다. 형실효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실효법은 전과자료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라고 정의합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말 그대로 형은 받은 사람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 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나 형실효법은 별도로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결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는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전과"를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로 보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전과"를 형사 절차에 관한 기록으로 넓게 보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서 전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흔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 시행 2019. 4. 17.]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흔히 앞서 엄격한 의미의 전과자료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이라고 하였습니다.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든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로 특정 액수 이상을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따르므로 마찬가지 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3.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나?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도 공무원이 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개인에 관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실효법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또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형실효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과 군인의 선발에서 신원조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자료가 남은 경우 선발에서 신원조사 자료가 남게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나 군인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요약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서 넓은 의미의 전과에 해당할 수 있고, "전과"가 있다고 하여 모두 공무원이 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등 넓은 의미의 전과는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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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9 at 10:56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