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기타 월급쟁이 개발자의 특허출원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얼마일까?


지난번에 썼던 글에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직무발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http://ift.tt/2ipgi8P )

 

우선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제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글을 쓰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일단 직무발명을 했으면 그에 따른 권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 둡시다 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일단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아 우리 회사는 충분히 보상해줬구나라든지 "좀 덜 받기는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회사에 싫은 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또는 "나는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 해보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 권리가 있는데 그 동안 못 챙겼던 것 같아요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분들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회사에는 어떤 논리를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게 좋을지어떤 절차가 있는 지에 대하여도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소송 등 분쟁은 대개의 경우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특히 재직중인 경우나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또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이번에는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보상금 산정의 고려요소

 

일반적으로 정당한 보상 관련 보상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금 = 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여러 명의 발명자 중에서 해당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정식에 있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 공헌도같은 단어만으로는 아마도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과는 다릅니다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사용자(=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익은 해당 직무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며 여기에 관련되는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제품의 매출액

 ② 제품 전체와 관련되는 발명이 아닌 경우(대부분 입니다)라면 제품 전체에 대하여 그 일부에 관련된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편의상 '발명의 기여도'라고 하겠습니다.

발명의 기여도 관련하여 판례(201334640)는 반드시 직무발명과 관련된 해당 부품의 개수나 비중 등을 수치화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실무상으로는 '해당 특허가 구현되는 최소단위 부품의 가격/전체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회사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가정 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실제로 라이선스를 준 경우에는 라이선스 수익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이 되겠죠)

 ④ 독점적 실시로 인한 이익 또는 그 비율편의상 '독점권 기여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발명자 공헌도는 발명에는 발명자 기여분 뿐만 아니라 회사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관련 연구 기자재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중 발명자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는지를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발명자 기여율은 발명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발명에 대한 발명자 1인의 지분을 이야기 합니다단독 발명인 경우라면 1 ( = 100%)이 되겠지요

 

여기서 매출액 외에는 모두 1보다 클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려요소가 많아질수록 보상액은 작아지게 됩니다그냥 설명으로는 모호하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 직무 발명 보상금 산정 사례(자기 실시의 경우서울고등법원2013. 1. 10. 선고 2011100994 판결)

 프린터용 감광 드럼에 들어가는 기어 관련 특허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① 해당 제품의 매출액: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매출액8,128,692,124

 ② 발명의 기여도전체 감광드럼 제품 중 기어 부분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16%

 ③ 실시료 상당액컴퓨터 주변기기에 관한 발명의 경우 국내외 실시료율은 통상 1∼5%

  (해당 사건에서는 ②와 ③을 합쳐서 2%로 보았습니다.)

 ④ 독점권 기여율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이익의 50%

 ⑤ 발명자 공헌도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40%

 ⑥ 발명자 기여율단독발명이므로 100%

 

 숫자가 다 나왔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수식에 대입하여 보면,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 × × × 

 직무발명 보상액 = 사용자의 이익 × ×  = 8,128,692,124 × 0.02 × 0.5 × 0.4 = 32,514,76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사례(특허 처분의 경우서울고등법원 2015.10.1. 선고 20142051082 판결)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하여 회사가 라이선스를 주어서 실시료를 받은 경우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실시료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이 되므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① 사용자의 이익: 6,650,000,000

 ② 발명자 공헌도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5%

 ③ 발명자 기여율:  60%

 직무발명 보상액 = 6,650,000,000 × 0.05 × 0.6 = 199,500,000 

 


사실 직접 계산해보면매출액이랑 발명자 기여율만 그나마 객관적인 숫자가 나오고 다른 항목들은 다 근거가 관련 자료의 종합적 고려에 따른 숫자라서 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저도 글을 쓰는 김에 어떤 항목은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레인지가 넓어서(그나마 실시료율이 레인지가 좁은 편으로대략 0.5~5% 정도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최소값과 최대값이 10배 차이 납니다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 개별 항목에 대한 가이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특허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이랑 기술가치평가 관련 내용까지 마저 쓰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vember 30, 2017 at 01:3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