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덴마크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해 들은, 북유럽 덴마크 회사들의 병가 시스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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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협력 업체 직원이 한동안 아프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한 달 이상 아파서 연락이 안되다가, 복귀 해서 안부를 묻고, 도대체 얼마나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일단 덴마크에서는 연간 몇 일이나 병가로 빠지는 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 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아파서 회사에 못 나오기 시작한 첫 날 부터 최대 30일 까지는, 회사에서 무조건 유급 병가를 처리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본인이 아파서 못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다만 어디가 아픈지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의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2) 30일이 넘어가서도 계속 쉬어야 할 경우, 회사와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피고용인에게 지급할 임금 중 일부를 보상 (partial reimbursement)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3) 60일이 넘어가서도 계속 쉬어야 할 경우는, 보통은 임금에 대해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60일이 넘어가는 경우는 회사에 따라 여전히 월급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회사도 있고(제 협력업체의 경우),
혹은 어떤 회사는 50% 혹은 그 이하의 액수로 지급 등을 협상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회사는 지방잔치단체에 해당 피고용인에게 지급할 월급에 대해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피고용인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 중 절반만 일을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한다고도 합니다.

4) 120일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해고할 법적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5) 피고용인이 120일 이상 아파서 일을 못하여 해고된 경우,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시스템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6) 자식이 아플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모가 본인의 병가를 쓰고 자식을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속으로 30일 이상 아프지 않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이상 아프더라도, 회사와 협상을 해서 임금을 일시적으로 줄이면 자리를 잃을 걱정은 별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짜피 회사도 그런 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람은 120일 넘으면 칼 같이 해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별도로, 덴마크의 경우 아무 이유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국민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경제도 어려운 EU 국가들이라고 하지만,
평등한 의료 접근성 및 이런 병가 시스템을 보며,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 그 만큼 세금을 낼 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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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17 at 09:48PM